2009년 04월 16일
<자갈채취사건과 수용유사 및 수용적침해>
<자갈채취사건과 수용유사 및 수용적침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사건판결(BVerfGE58,300. 1981.7.15)에서 통상재판소가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수용유사침해론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판결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1)사건개요
과거부터 채취하여 오던 자갈을 채취하고자 원고가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후에 제정된 수관리법에 의해 허가가 거부되었다. 왜냐하면 자갈채취장은 수원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고 동법은 수원지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서의 자갈채취를 금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허가발령청구는 행정심판절차에서도 거부되었고, 이에 이에 원고는 州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연방사법재판소는 새법률(수자원법)의 관계조항의 합헌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조항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2)판결요지
l) 권한가진 행정재판소는 수용적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에서, 그 분쟁의 적법성에 관하여 완전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침해를 근거지우는 법률이 보상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정도 포함된다.
2) 보상금의 액수로 인한 분쟁에서 관계자에게 법률상의 규정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도 통상재판소에 놓인다.
3) 관계자에게 처분으로 수용이 있게 되는 경우에 그 관계자는 법상으로 청구권의 근거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보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는 권한 있는 재판소에서 침해행위의 폐지를 구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권자의 법적 지위를 정할 때에는 기본법 제14조 제l항 제2문에 따라서 민법과 공법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5)수관리법이 기능에 적합한 수관리(용수공급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공법상의 이용질서에 두는 것은 기본법과 합치된다.
※정리: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14조 3항에 따른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고 보아, 종래 연방사법재판소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침해는 이를 수용으로 보아 온 것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수용관계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이고 그에 기한 수용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 경우 관계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처분의 취소만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3)판결의 반응
이 판결후 수용유사침해제도의 존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핵심은 (국가)책임제도가 이 판결로 인하여 바닥까지 흔들리게되었는가, 아니면 이 판결이 다만 의미 있는 수정만을 가했는가의 대립이었다. 그럼에도 연방통상재판소는 수용유사침해제도를 유지하며, 문헌상의 지배적인 이론의 입장도 마찬가지 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동 판결이 '민사법원은 수용의 법류적합성의 원칙상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판결할 수 있음'올 정한 것으로 전제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동판결온 다만 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의미의 혁식화된 수용개념에 의거하여 판시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수용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위법의 수용유사의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by | 2009/04/16 17:20 | 트랙백 | 덧글(1)





